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건강상의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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