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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9-24 07:19 | 수정 2022-09-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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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지사 측근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도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그가 노모와 함께 사는 점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앞서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이 쌍방울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월급 명목으로 9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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