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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접점수 조작' 하나은행, 피해자에게 5천만 원 배상"

법원 "'면접점수 조작' 하나은행, 피해자에게 5천만 원 배상"
입력 2022-09-24 11:05 | 수정 2022-09-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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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면접점수 조작' 하나은행, 피해자에게 5천만 원 배상"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 조작으로 탈락을 하게 된 피해자에게 은행 측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2016년 하나은행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면접점수 조작으로 불합격한 A씨에게 은행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최종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하나은행 인사부장은 "상위권 대학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고, 이후 실무진이 14명의 면접점수를 올리면서 A씨는 최종 불합격됐습니다.

    은행 측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가 예년보다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당한 원고가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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