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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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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 60대 남성,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기각

'스토킹 가해' 60대 남성,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기각
입력 2022-09-24 11:44 | 수정 2022-09-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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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가해' 60대 남성,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기각

    [사진 제공: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가해자의 공소를 기각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성을 세 차례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16번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남성은 협박과 폭행, 스토킹처벌법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 죄목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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