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없어지기 바로 하루 전인 지난 9일 이의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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