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된 여중생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부천시 심곡동 자택에, 가출한 15살 중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6시 반쯤 부천 심곡동의 한 PC방에서 "손님이 퇴실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당초 남성은 "사촌 관계"라고 주장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8월 초 세종시에서 실종됐고, 실종 접수 이후 1달이 지나 장기 실종 아동으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해선 안 되는데, 경찰은 해당 남성이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면서도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을 부모에게 인계했고, 해당 남성에 대해서는 추가 범행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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