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남욱 정영학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모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4백여억 원의 이익이 나자,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여 원의 배당이익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뇌물 의혹 등은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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