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측 대리인 등 양측이 출석해 개정법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각자 입장과 논리를 펼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개정법은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했고, 입법 과정 역시 위법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국회측은 "헌법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는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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