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제공
이 장관은 어젯밤(26일) 9시쯤 화재 현장을 찾은 뒤, 운영사 현대백화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만약 이번 화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국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앞서 어제(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지하주차장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모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당국은 오늘(27일) 오전 10시부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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