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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영

'여직원 밥짓기·빨래' 새마을금고, 성희롱·성차별에 임금 체불까지..

'여직원 밥짓기·빨래' 새마을금고, 성희롱·성차별에 임금 체불까지..
입력 2022-09-27 12:09 | 수정 2022-09-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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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밥짓기·빨래' 새마을금고, 성희롱·성차별에 임금 체불까지..
    전북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만 밥 짓기와 빨래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이 벌어졌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전북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해 지난달 26일부터 한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불합리한 조직문화로 인해 발생했으며, 괴롭힘을 신고해도 사실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내부의 통제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화장실 수건 세탁을 시키고, 회식 참여를 강요한 것이 꼽혔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출자금 납부를 강요하고,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등의 내용이 담긴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지침서를 배포하고 강요한 점, 폭언과 부당한 인사 발령, 퇴사 종용 등도 문제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이외에도 여직원에게 "술을 따라 드리라"는 발언 등 직장 내 성희롱, 남직원에게는 여직원보다 피복비를 3배 더 많이 지원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 7천 6백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한편, 노동부가 해당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직원의 54%, 여직원의 경우엔 100%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전반적인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가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만큼, 다음 달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감독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 세대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문화로 인해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라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없이 특별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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