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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입력 2022-09-27 22:34 | 수정 2022-09-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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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김명수 대법원장 불송치

    김명수 대법원장 [자료사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경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과 예산 전용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대법원장들이 "예산을 옮겨쓰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횡령했을 때 적용됩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 7천만 원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에서 전용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한 변호사가 전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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