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자료사진]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과 예산 전용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각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전·현직 대법원장들이 "예산을 옮겨쓰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준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자금을 횡령했을 때 적용됩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 7천만 원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에서 전용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고, 한 변호사가 전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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