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도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시킬 정도로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며 이 전 대표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비상상황 조건을 규정한 당헌을 바꾼 뒤, 새 당헌에 따라 다시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고,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비대위 역시 위법하다며 다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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