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사진 제공: 연합뉴스]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입법 공백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3년 전, 이미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책임부처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 중지를 처벌의 영역이 아닌 건강권, 평등권의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며 "한국 사회도 더는 미루지 말고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최선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일부터 일반 시민을 상대로 건강보험 적용, 유산 유도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오늘 오후 1시에는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를 찾아 단체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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