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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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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조국 친 사람" 녹취 공개한 열린공감TV 무혐의 결론

"이낙연, 조국 친 사람" 녹취 공개한 열린공감TV 무혐의 결론
입력 2022-09-28 14:00 | 수정 2022-09-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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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조국 친 사람" 녹취 공개한 열린공감TV 무혐의 결론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해당 사안에 대해 "비방할 목적을 찾지 못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작년 6월 열린공감TV 측이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고 발언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녹취를 공개하고, 이 전 대표의 동생이 '옵티머스 의혹'과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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