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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 2월경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 안을 가결했습니다.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백 원에서 4천8백 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기본거리를 현행 2킬로미터에서 1.6킬로미터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였던 심야 할증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납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2월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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