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4천8백 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경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 안을 가결했습니다.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백 원에서 4천8백 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기본거리를 현행 2킬로미터에서 1.6킬로미터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였던 심야 할증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납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2월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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