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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서 징역 9년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서 징역 9년
입력 2022-09-29 10:57 | 수정 2022-09-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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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서 징역 9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작년 10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살해했으며, 보복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가 수사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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