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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수업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등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다만, 이는 학생에게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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