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총회 참석한 김웅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현 여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온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웅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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