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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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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주 의혹'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불기소

검찰, '고발사주 의혹'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불기소
입력 2022-09-29 13:56 | 수정 2022-09-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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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발사주 의혹'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불기소

    의원총회 참석한 김웅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단과 달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 야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전달받아 현 여당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온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웅 의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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