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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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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 제품 대형마트 판매제한'‥대법 "불공정거래 아냐"

'고어텍스 제품 대형마트 판매제한'‥대법 "불공정거래 아냐"
입력 2022-09-30 09:19 | 수정 2022-09-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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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텍스 제품 대형마트 판매제한'‥대법 "불공정거래 아냐"

    [사진 제공:연합뉴스]

    방수 기능 등으로 유명한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업체 정책은 불공정한 기업 활동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어텍스 소재를 만드는 고어사가, 자신들에게 과징금 35억 7천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어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어사는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여 동안 고어텍스로 만든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어긴 국내 의류 제조사들에게 제재를 가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이런 정책이 문제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고 대형마트에서 제품 판매를 제한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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