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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조현수 혐의 부인

검찰,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조현수 혐의 부인
입력 2022-09-30 14:00 | 수정 2022-09-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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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조현수 혐의 부인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둘 사이를 영구히 격리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수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착취한 수억 원의 자금으로 해외여행, 도박 등을 하며 호의호식했다"면서 "이들이 수년간 피해자에게 남편이란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잔혹히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생명을 보험금 8억 원과 맞바꾸기 위한 끈질긴 시도 끝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고인들의 행태는 극단적인 생명 경시 풍조를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보험이 실효되고 부활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총 세 번의 살해 시도가 있었다"며 "모든 게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은해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못난 과거와 행실로 인해 비난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며 울먹이면서도 "피해자를 죽여 보험금을 탈 계획을 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현수 역시 "이태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도 많지만, 공소장에 나온 사실처럼 보험금 때문에 피해자를 죽이려 계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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