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룸살롱 술자리에 머문 시간을 따진 이른바 '96만원 계산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술접대' 사건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재판에 넘겨진 검사들에게조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에게, "1인당 접대 금액이 1백만원에 못 미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에 머문 시간을 따져 전체 술자리 금액을 나눈 결과 1인당 1백만원 넘게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청와대 행정관도 방에 머문 것으로 보이며, 결국 1인당 접대받은 금액은 94만원으로 내려간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한번에 1백만원 넘는 금품을 접대받을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먼저 술자리를 떠난 검사 2명 대해선 머문 시간 비율대로 전체 술자리 비용 5백 36만원을 나눠 계산하면, 1인당 접대금액이 96만원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불기소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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