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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13년‥"피해 회복 불가"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13년‥"피해 회복 불가"
입력 2022-09-30 15:23 | 수정 2022-09-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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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징역13년‥"피해 회복 불가"

    사진 제공:연합뉴스

    회삿돈 6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6백여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43살 전모씨에게 징역 13년을, 41살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하고, 해외에 숨긴 재산 50억원 등 6백 4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횡령 규모 등에 비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무겁고, 회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 신뢰 손실이라는 무형적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2일 93억여원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신청한 공소장 변경은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지난 2012년부터 6년여 간 회삿돈 6백여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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