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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잠정 인정"

조국 '입시비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잠정 인정"
입력 2022-09-30 18:32 | 수정 2022-09-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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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잠정 인정"

    사진 제공: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기존 결정을 뒤집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겠다"면서 "다만 판결문을 쓸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쟁점이 된 증거들은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에 있던 PC, 아들의 PC로, 각각 조교와 증권사PB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범위를 엄격하게 좁히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대립하자, 이들 PC에서 나온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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