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전 두산건설 대표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성남FC에 55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 소유,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두산건설 대표 이 모 씨와 후원금을 내게 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남시는 당시,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아 두산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 받은 두 사람의 혐의를 검토해 우선 1차로 기소했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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