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해 도박과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복구되지 않은 피해액이 85억 원가량으로 적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부동산개발 회사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일하며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삿돈 106억 9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과 주식투자에 썼고, 회사에 돌려준 돈은 21억 8천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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