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현장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리창 청소용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9월 27일 인천 송도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에서 29살 노동자가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45미터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청소 작업을 지시한 현장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안전 장비인 보조 밧줄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해당 아파트에 첫 출근한 날에 이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오 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산업안전 관련 범죄에 아주 가벼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시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리창 청소용역업체 법인에게는 벌금 8천5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사회
조재영
'유리창 청소하다 추락사' 보조줄 없앤 현장소장 실형‥법정구속
'유리창 청소하다 추락사' 보조줄 없앤 현장소장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2-10-01 16:23 |
수정 2022-10-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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