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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대법, '박근혜 탄핵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대법, '박근혜 탄핵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입력 2022-10-02 11:39 | 수정 2022-10-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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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근혜 탄핵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 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17년 2월,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 TF' 소속이었던 군 간부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계엄 TF'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을 선포할 경우의 단계별 조치사항이 담긴 시국 대비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군 간부는, 이 문건을 비밀리에 보존하기 위해 문건 제목을 '훈련에 관련된 것' 등으로 수정했고, 애초 TF가 실제로 한 일과 무관한 허위 '연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해 인력과 예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군 간부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소됐는데, 2019년 1심 법원은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무사 내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허용돼왔고, 비밀리에 문건을 보관하려 제목을 일부 수정한 건 이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보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TF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해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도 계엄 검토 문건의 제목을 수정한 건 죄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차장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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