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아동·청소년들 등교 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지난달 26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밖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구체적 사유와 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김 씨의 출소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전담 보호관찰관과 관제 요원을 배치해 상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김 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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