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0년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분 결과'에 따르면, 조사위는 저자·데이터 허위작성과 위변조·표절·부적절 인용·중복 게재 등 모두 28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판정했습니다.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사안은 8건,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중징계 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중함' 판정 사안 8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이었고, 감봉 1개월 1건과 경고 3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도 1건 있었습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경고나 주의는 인사상 징계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6월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진이 한 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에서 표절 정황을 확인하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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