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오늘,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비방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SNS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 측은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앞서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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