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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망 윤 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안돼"

'폭행 사망 윤 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안돼"
입력 2022-10-04 10:59 | 수정 2022-10-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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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망 윤 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안돼"

    윤 일병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규탄 기자회견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 모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가해자인 이 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하고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족은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당초 질식사로 밝히는 등 은폐하려 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폭행으로 숨졌다고 말을 바꿨다"며 주범 이 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이 씨만 유족에게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육군 28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말부터 넉 달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이듬해 4월 숨졌습니다.

    이 씨 등 선임병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소리 내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얼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에서 7년씩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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