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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9년 선고에 항소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9년 선고에 항소
입력 2022-10-04 16:05 | 수정 2022-10-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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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9년 선고에 항소

    자료 제공: 연합뉴스

    '신당역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살인에 앞선 스토킹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된 전주환이 항소했습니다.

    전주환은 자신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주환은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합의를 요구하며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전주환은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합의해주지 않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이달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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