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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12월 2일부터 제주, 세종 행정복합도시 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을 뿐, 전국적인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한 데 이어서 시행 지역도 축소해 제주와 세종 두 곳에서만 시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 환경부는 연내 보증금제 시행 지역 두 곳 중 한 곳인 세종시에 대해서도, 세종시 전 지역이 아니라 조치원읍 등을 제외한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결정한 이후 지난 2년간 준비가 소홀했다는 비판에 이어, 국감에서도 전국 확대 계획을 밝히지 않아 이 제도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하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환불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자료사진]
녹색분류체계는 '국가가 인정한 녹색경제활동 목록'과 같은 것으로 녹색채권 등 녹색투자 기준이 됩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원전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이후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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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를 해체하거나 최대한 개방하기보다는 보를 그대로 두고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이번 보고에서도 해체보다는 활용에 더 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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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한편 2025년부터는 새 경유차에 '유로7'을 적용하고,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를 2027년까지 200만대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넉 달간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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