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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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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감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실시계획 보고 안 해

환경부, 국감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실시계획 보고 안 해
입력 2022-10-04 17:06 | 수정 2022-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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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국감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실시계획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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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실시 계획이 빠졌습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12월 2일부터 제주, 세종 행정복합도시 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을 뿐, 전국적인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한 데 이어서 시행 지역도 축소해 제주와 세종 두 곳에서만 시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 환경부는 연내 보증금제 시행 지역 두 곳 중 한 곳인 세종시에 대해서도, 세종시 전 지역이 아니라 조치원읍 등을 제외한 행정복합도시에서만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결정한 이후 지난 2년간 준비가 소홀했다는 비판에 이어, 국감에서도 전국 확대 계획을 밝히지 않아 이 제도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급증하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소비자가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환불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환경부, 국감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실시계획 보고 안 해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자료사진]

    원자력발전소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원자력발전과 어떻게 조합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국가가 인정한 녹색경제활동 목록'과 같은 것으로 녹색채권 등 녹색투자 기준이 됩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원전이 포함된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이후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국감에서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실시계획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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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보와 관련해 환경부는 "현재 진행되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반영해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환경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를 해체하거나 최대한 개방하기보다는 보를 그대로 두고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 이번 보고에서도 해체보다는 활용에 더 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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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와 관련해 환경부는 2027년까지 연평균 미세먼지 (PM2.5) 농도를 13㎍/㎥로 작년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한편 2025년부터는 새 경유차에 '유로7'을 적용하고,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를 2027년까지 200만대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넉 달간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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