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보고한 자료에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기준과 시기 등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말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하는 등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 바 있습니다.
질병청은 당분간 코로나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이달 중순쯤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오는 12월 이후 재유행이 예상되고 새로운 변이 BA.2.75.2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A.2.75.2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인 BA.2.75에서 또다시 파생된 변이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인도, 미국, 싱가포르 등 28개국에서 732건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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