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오늘 오전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신체 촬영과 촬영물 공유와 같은 수사 방식은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7월 20일부터 한 달간 성매매 단속과 경찰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속옷만 입고 있거나 신체 노출이 많은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7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3월에는 경찰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가슴과 신체 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경찰관 15명이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소위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초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해 성매매 여성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해 왔다"며 "이는 최소 침해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가 나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신체 촬영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과 성매매 단속 현장에 대한 언론 촬영 금지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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