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5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에게는 징역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남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내인 50살 여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등지에서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모발 손질용 기구인 '고데기'로 아들의 팔에 고의로 화상을 입히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편인 52살 남성도, 아들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고, 성경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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