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에서 마약의 일종인 '야바'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이를 유통하다 적발된 태국인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피고인이 갖고 있던 야바가 압수되지 않았다면 국내에 유통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만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충남 서천군에서 마약 유통책에게 140만 원을 주고 야바 1백 정을 사들인 뒤, 이를 태국인 남성에게 되파는 등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의 은신처에선 시가 5백만 원이 넘는 야바 979정이 발견돼, 모두 몰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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