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위는 이강택 TBS 대표에 대해 공정성·객관성 위반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등을 받았음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기관장 경고 처분을, TBS에는 출연료 계약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사위는 "공공성 확보 등 공적 책무를 우선시해야 하는 재단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특정 프로그램이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정성·객관성 조항 등을 위반해 법정제재 등을 계속 받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TBS 재단이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인 작년 7월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사회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이뤄진 기관운영 감사로,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1일 사이 20일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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