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입시 때부터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울대 저소득층 특별전형에 지원하려 했던 한 고등학생이, 바뀐 입시계획으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서울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0월 이제까지 학종으로만 선발하던 저소득층 특별전형을 2023학년도부터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겠다고 예고하고 이듬해 같은 취지로 입시계획을 공표했습니다.
그러자 올해 고교 3학년이 된 한 고등학생은 "고교 1학년을 마칠 무렵에야 서울대가 입학전형을 수능으로 선발한다고 예고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공표 시기보다 6개월 일찍 예고된 만큼, 1학년을 마칠 때 이 공표를 봤다고 해도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학종으로 수시모집 일반 전형에 응시할 길도 열려 있어 서울대 입학 기회가 박탈되지 않았고 기본권도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능은 20년이 넘은 제도로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 이라며,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도록 정했더라도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