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임차인인 5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1일 새벽, 자신이 세들어 살던 서울 홍은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인 70대 여성의 현관문 앞을 찾아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담배를 피우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주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열쇠구멍으로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7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전과를 고려해 집주인의 112 신고 즉시 잠정조치 1·2·3·4호를 발동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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