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부장판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다, 법원장이 주최한 만찬 도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부장판사 유족들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 훈련 중에 사망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았던 국회의원 부패사건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열고 주말과 심야 당직까지 서면서 업무가 과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숨진 부장판사가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부담했고,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숨졌지만, 법령을 모두 살펴봐도 고인의 직무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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