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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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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서울의소리'에 녹음 파일 제출 요구 "편파 편집"

김건희 측, '서울의소리'에 녹음 파일 제출 요구 "편파 편집"
입력 2022-10-07 14:26 | 수정 2022-10-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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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측, '서울의소리'에 녹음 파일 제출 요구 "편파 편집"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편파적 편집을 주장하며 통화 녹음파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오늘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의 소송대리인은 "동의 없이 여섯 달 동안 7시간 통화를 녹음한 행위는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통화 내용도 편파적으로 편집됐다"며 "전체 녹음파일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적법한 취재 행위였고, 파일 제출은 앞선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미 거의 모든 통화 내용이 방송됐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제출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뒤 다음 달 4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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