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반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피해 학생에게 "따라와 보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도망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5일 A 씨를 검거했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 밖에도 같은 초등학교 근처에서 다른 4명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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