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분야의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도 종합적인 지능지수가 낮다면 지적장애인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재판부는, 장애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한 지적장애인이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애등록을 해 줘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장애인은 2010년과 2020년 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지능지수 70 이하 판정을 받았지만, 영등포구는 이 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에선 언어이해와 지각추론, 두 분야 점수가 높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서 고려 요소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을 종합해 판정한 지능지수"라며 "일부 검사 결과가 좋다고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등포구는 이 지적장애인의 초중고교 시절 생활기록부에 수상경력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회
박영회
법원 "지능지수 낮으면 언어·추론 잘해도 지적장애인"
법원 "지능지수 낮으면 언어·추론 잘해도 지적장애인"
입력 2022-10-09 09:26 |
수정 2022-10-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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