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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인권위 "사형제, 범죄 억지 효과 검증 안돼‥대체형벌 도입해야"

인권위 "사형제, 범죄 억지 효과 검증 안돼‥대체형벌 도입해야"
입력 2022-10-10 12:00 | 수정 2022-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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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형제, 범죄 억지 효과 검증 안돼‥대체형벌 도입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로 스무 번째 되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사형제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만큼, 사형제를 폐지하고, 적절한 대체형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범죄 억지를 말하는데, 국내외에서 검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오판으로 인한 생명권 박탈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형제 폐지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현재 세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44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더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한국도 사형제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형제 폐지가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나아가 유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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