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영훈

현장체험·가정학습으로 어린이집 빠져도 '출석 인정'

현장체험·가정학습으로 어린이집 빠져도 '출석 인정'
입력 2022-10-10 15:39 | 수정 2022-10-10 15:40
재생목록
    현장체험·가정학습으로 어린이집 빠져도 '출석 인정'

    자료 제공: 연합뉴스

    앞으로 현장체험 학습이나 가정 학습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을 빠진 아동도 연 30일까지 어린이집 원장을 허가를 받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빠진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인 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종전보다 확대해 내일(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의 현장학습 등은 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출석 일수로 합산돼 보육료 자비 부담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출석 인정 절차도 간소화돼 현재는 보호자가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이 가능한 날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