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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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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추행' 군 간부, 징계 취소 패소‥법원 "해임도 가능"

'상습 추행' 군 간부, 징계 취소 패소‥법원 "해임도 가능"
입력 2022-10-11 10:41 | 수정 2022-10-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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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추행' 군 간부, 징계 취소 패소‥법원 "해임도 가능"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는 정직 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소속 여단장을 상대로 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사관은 지난 2020년 4월 한 일병에게 "좋은 냄새가 난다"며 강제로 끌어안고, 다른 병사들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등 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1계급 강등됐다가, 항고 절차를 거쳐 최종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부사관은 "친근감의 표시로 성적인 의도도 없었는데 징계가 가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일부 발언에서 성적 의도가 뚜렷했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데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 전력도 있다"며 "징계 기준상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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