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안 군 복무를 미뤄온 병역기피자의 해외 여행을 막은 병무청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입대를 미루거나 입영했다 귀가조치됐던 35살 남성이 국외 여행 신청을 허가해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외 여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병역의무을 면제하는 효과가 있는 국외여행 허가는, 병역 형평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망명신청과 질병진단, 생모 확인 등 이유로 국외여행을 가야 한다고 주장헀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외에서 질병을 진단할 필요가 있거나 해외에 생모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명은 결국 병역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2006년 입영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이 남성은, 대학원 진학 등을 입영을 미루다, 2015년 3월 군대에 들어갔지만 부대 내 신체검사에서 잇따라 귀가조치 판정을 받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재검사 결과 다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자, 지난 2017년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헀고, 이후 지난 3월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에서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김지인
15년 병역기피자 국외여행 불허‥법원 "적법 조치"
15년 병역기피자 국외여행 불허‥법원 "적법 조치"
입력 2022-10-11 16:38 |
수정 2022-10-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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