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약 24% 줄고, 사망자는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사망자는 22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당장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 하는' 사람이 있을 시 일단 멈추도록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때에도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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