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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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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징역 1년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징역 1년
입력 2022-10-12 13:23 | 수정 2022-10-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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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연세대 의대생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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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다른 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21살 연세대 의대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대생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에 같이 다니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대생은 지난 6월부터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총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학생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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